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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아실까요?

by 쏠파파 2023. 4. 11.

 

 
안녕하세요 쏠파파입니다 :)
어느덧 4월도 벌써 중순이 다가오고 있네요.
요즘 들어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를 특별지원 해주는 복지시스템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일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특별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청년을 지원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기록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 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 · 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특별지원대상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청년 독립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 및 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소득 재산 기준
  1.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 월 419만 원)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 월 117만 원)
  2.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방 가족
    *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1. 신청기간 : 22년 8월 22 ~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늘 날짜 (23년 4월 11일) 기준으로 약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2.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검증과정을 거친 후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지원 실시
   - 1월에 신청하였을 경우 2월에 검증과정을 거친 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4월에 지급이 실시되면 신청한 1월부터의 금액이 소급적용되어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지방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자관리 원칙에 따름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혼자 독립해서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든 금액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사업으로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
이상으로 쏠파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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