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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by 쏠파파 2023. 4. 5.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 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포함)한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까요?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제도는 출산 전ㆍ후 산모와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며, 위에 설명드렸던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급 대상, 금액, 기간, 사용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ㆍ임신 및 출산(유산, 사산, 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ㆍ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ㆍ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동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4번 선택)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

ㆍ임신 및 출산 진료비로 100만원 지원(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ㆍ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ㆍ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임신ㆍ출산 진료비 별도 지급)

ㆍ분만 취약 시설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

ㆍ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바우처 카드 포인트 생성일이며,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가 생성되고 나서부터 사용 가능)

ㆍ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일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이며 출산 후 신청 일 경우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똑같이 2년이 되겠습니다.

ㆍ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전액은 자동 소멸 되겠습니다.

 

사용범위

ㆍ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재,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결제

ㆍ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지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결제

 

임신예정부터 출산 이후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만큼 예정을 잡고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글도 밑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04.04 - [분류 전체보기] - 임신예정,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첫만남이용권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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